회원 및 회원사 가입안내

회원가입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됩니다.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단체회원 | 협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 있거나 건축음향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인, 기관, 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원 | 건축음향 관련 단체의 종사자와 협회 목적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회원 | 건축음향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됩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서비스에 유료로 참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 | 건축음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비 및 기금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일반회비는 정회원에게 부과되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지칭하고, 특별회비는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모금 및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지칭합니다. 세부 부과방법 및 금액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회원 | 2021.10.01 기준 | 연회비는 매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체회원 | 가입비 1,000,000원, 연회비 500,000원

개인회원 | 가입비 100,000원, 연회비 20,000원 (※ 종신회비 300,000원, 기납부 연회비 포함)

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없음

특별회원 | 가입비 및 연회비 면제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계좌정보 | 기업은행 560-054195-04-024 (예금주 : 한국건축음향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서비스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협회의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단체회원인 경우 그 대표자가 권리를 가지며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협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규정된 의무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정관, 제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 협회 회원간 협력 및 친목의 유지, 협회가 추진하는 공익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무를 지닙니다

회원의 탈퇴와 상벌 규정

협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상벌,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습니다

  •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사망, 제명 또는 협회의 해산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습니다

    1.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연회비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