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정온한 음환경 구현을 위하여 "한국건축음향협회"가 함께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며 실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건축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분쟁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동주택내 층간소음의 경우 살인사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주민자치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관리사무소장과 대표자 등으로 구성은 하지만 관리위원들의 조정 및 분쟁해결을 위한 교육 및 자료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건축음향협회에서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건축음향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수준 높은 음향성능의 공연장의 음향설계를 위한 컨설팅 등 건축음향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이며 한국건축음향협회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음향환경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